각 지자체는 공유자전거, 전동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의 무단 방치로 겪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'카카오톡 오픈 채팅방' 과 '홈페이지'를 개설하고 있습니다. 신고방법도 간단합니다.스마트폰으로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대여용 QR코드 스티커를 촬영하는것으로 완료됩니다.불편한점은, 현재 킥보드가 서있는 위치에 따라 신고할 채팅방과 홈페이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.국민신문고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편되기 바랍니다. 견인대행업체 운영시간이 평일 07:00~20:00 정도이므로 야간과 주말에는 견인이 어렵습니다.견인이 된다면 마지막 운전자(방치자)에게 전동킥보드회사를 통해 견인 비용 6만원 수준의 금액이 부과됩니다. 대부분 면허없는 학생들이 운전하고, 부모의 면허증으로 전동킥보드회사에 등록하는것이기에 부모들도 책임의식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