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작년 1년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이자·배당·사업(부동산임대)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가 포함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
5월 1일부터 5월 31일(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)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
종합소득세 신고대상
이자·배당·사업(부동산임대)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 등 소득이 있는 자.
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은 신고제외대상입니다.
신고제외 대상
-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-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,500만원 미만이고,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‧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-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-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-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
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.
-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・공적연금소득・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(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)
-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(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)
-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
종합소득세율
2022년 종합소득세(=종소세)는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
신고방법
아래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/납부-세금신고-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가서 작성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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